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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이론 및 실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후기(공무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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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드디어 받았다. 우선 타임라인을 적어야 겠지?

 

2024. 5. 1. 기금e든든을 통한 대출신청

2024. 5. 2. 사전심사 통과

2024. 5. 7. 은행전화 후 필요한 서류 문자로 받음.

2024. 5. 8. 은행방문 후 서류 제출

2024. 5. 13. 약정서 쓰러 오라는 연락을 받음.

2024. 5. 22. 약정서 작성

2024. 5. 24. 대출실행

2024. 5. 31. 사후심사 통과

 

1달만에 모든게 끝났다. 하지만 대출의 시작은 5월 1일이 아니라 1월 29일 신생아 특례 시작부터 였다.

처음 2월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하며 사전심사 및 은행심사까지는 통과했지만 갑자기 발견된 나도 몰랐던 보험, 예금 들이 발견되며 사후심사를 예상치 못하며 멘탈이 터지게 되어 취소를 하게 되었다.(취소하지 말았어야 했나 후회가 있다..)

 

저번 글(https://pqpq87.tistory.com/57)에서 밝혔지만 

3개월 이전의 달의 마지막 일자로 계산하는 금융자산과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자산 등을 2월달에 계산하여 5월에 확실하게 하자고 의견을 나누었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대출을 받지 못하여 교직원 공제회에 5% 짜리 대여를 쓰게 되어 가정경제에도 타격이 있었다.

 

새로 알게 된 사실 1.

소유권 등기 3개월 이전에 대출이 나와 통장에 들어와야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소유권 등기가 2월 27일이므로 5월27일까지 나왔어야해서 사실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은행직원 분이 저번에 포기한 것을 안타까워 하시며 9개가 밀려있었는데도 우리 일을 먼저 처리해주셔서 3개월 안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소득공제가 날아갈뻔해서 큰 손해를 볼뻔했다.

 

새로 알게 된 사실 2.

사후심사 통과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확실히 주택을 구매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자산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확인했다.

 

새로 알게 된 사실 3.

교직원 공제회 대여는 대출이 아니므로 은행조회에 나오지도 않으며 ( 나는 은행원에게 말했지만 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사내대출 같은 거네요?? 하면서 쿨하게 넘기시더라..) 공제회 대여를 신청일까지 들고 있었는데 금융자산과 다르게 공공기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이니깐 함부로 없애려고 하지 말자.

 

새로 알게 된 사실 4. 

보증료, 근저당채권비, 인지세가 나오게 되니깐 소비 계획에 신경쓰자. 처음에 등기낼때 수수료 등과 별개로 이번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게 되었다. 보증료는 생애최초 대출이라 생긴듯 하고 근저당채권비용은 근저당 설정하며 채권액(대출액의 110%~120%: 약정서 쓸 때 알 수 있음)에서 0.01을 곱하고 당일할인율(https://okbfex.kbstar.com/quics?page=C028010#CP)을 곱해서 생긴 액수인데 생각보다 만만찮게 많이 나옴. 인지세는 15만원을 은행과 반반 내는걸로 알고 있다. 대출이 입금되면서 같이 빠져나갔음.

 

사실 나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첫 구매라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대출이 너무 신경쓸게 많아서 스트레스 였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더 걱정일 것이다. 모두들 잘 공부해서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나 궁금한 점은 비밀로 물어보면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은행이 집을 사주었으니 몇십년을 꼬박 일하게 생겼다. 은행집을 이제 내집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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