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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이론 및 실제

ISA와 연금저축펀드와 IRP 장점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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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은 주변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진짜 안할 것 같았던 나의 동료들 마저도 이제 하고 있으니 내 생각에 20대 이상으로 하면 50%는 하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계좌를 어떤 것으로 만들고 할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포스트는 내가 정리 후 추천해주기 위함이다.

우선 주식 계좌를 하면서 보통 계좌보다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좌가 제목의 3종류이다. 하나씩 소개를 하자면

 

1. ISA(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

    •  정부가 서민들 돈 모으라고 2016년에 만들었으나 제한 조건이 많다가 작년에 한 번 바뀌었고 올해 중개형이라는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계좌가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다. 증권사 합쳐서 한 곳 밖에 개설 되지 않는다.
    • ISA 계좌는 3종류가 있다. 개인적으로 중개형이 좋아보인다.

      가. 일임형- 증권사에 보수를 주고 맡기는 것, 펀드와 같다 생각하면 된다. 투자스타일을 5가지 중 하나로 고르면 거기에 맡는 투자를 해준다. 보통 1프로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다.

      나. 신탁형- 자신이 직접 운용한다. 중개형과 다르게 주식투자가 안되나 몇몇 증권사에서는 예금까지 가능하다.

      다. 중개형- 올해 나온 신상!! 주식투자가 가능하다.

  1. 장점 
  • 3년에 200만원 소득까지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소득세 15.4%를 곱하면 30만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거기다 일반형이 아닌 근로소득자가 연봉이 5천이 되지 않으면 서민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3년에 400만원 소득이 비과세가 된다. 대박!!
  • 200만원 초과의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저과세이므로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거기다가 일반계좌는 손해본 것은 그냥 안치고 수익 낸 것들 중에 소득세를 물리는데 이 계좌는 손해본 것과 수익 본것을 합쳐서 계산을 하므로 여러모로 좋은 것이다.
  • 3년 만기 후 연장이 이제는 자유로워서 자기 주식을 정리하고 만기 한 후에 연금 계좌로 전환시 10%(최대 300만원)가 세액공제가 됨. 예) 3천만원 전환하면 10%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연말정산때 생김)

2. 단점

  • 1년에 2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중도 인출은 자유롭긴 하지만 예를 들어 첫해 천만원을 넣고 5백만원을 빼더라도 그해에 천만원만 더 넣을 수 있게 된다. 즉 출금을 생각하지 않고 입금이 1년에 2천만원이 되는셈.. 근데 가볍게 굴리는 계좌로 생각하면 되니 이 제한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 와.. 단점이 진짜 없네..

보통 사람들이 3년에 비과세 수익을 보기 위해 배당주를 많이 사 넣는 계좌로 놔둔다. 3년에 200만원 비과세이므로 3년이 만기가 아니더라도 보통 3년에서 만기를 내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각 증권사마다 이벤트로 올해 모집하고 있어서 증권사 별로 비교하고 사는게 좋다. 그 정리는 시간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서민형 가입의 경우에는 중개형에서는 보통 일반형으로 먼저 가입하고 서민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알아본바 미래에셋은 내년에 알아서 해준다? 라는 것이였고 한국투자증권은 직접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을 뽑고 발급번호를 확인후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서민형으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었다. 다른 증권사들도 보통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워낙 질문이 많아서 잘해줄 것 같다.

아무쪼록  ISA 계좌는 필수니 꼭 가입하고 주식을 이익을 보는계좌로 시작하도록 하자.

 

2.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 증권사 3종류가 있고 은행과 보험은 말그대로 저축의 개념이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은 연금저축보험인데.. 말그대로 보험이라 사업비를 떼가므로 은행보다 이율이 높다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요즘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증권사에 연금저축펀드로 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장점

  •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세액공제 때문이다. 50세미만 1년에 400만원, 50세이상은 1년에 6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되므로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액 구간에 따라 최대 66만원정도를 덜 내게 되는 것이다.
  • 그리고 과세이연을 갖고 있다.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내지 않고 연금개시시작(만 55세이상)에 따라 세금을 5.5%~3.3%까지 이후에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

  • 직장인의 필수, 특히 공무원에게는 필수? 라고 하지만 나에게 없는 그것이다.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차이점도 많아서 같이 알아봐야하는 것이다.

1. 장점

  • 세액공제가 연금저축보다 더 어마어마하다. 1년에 1800만원까지 입금 되며 그 중 7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아쉬운 점은 연금저축과 겹치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과세이연을 갖고 있으므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둘의 차이점 비교

  연금저축펀드 IRP
가입가능한 상품 채권 펀드 ETF ELS 리츠 RP
(단 ETF 파생형 안됨)
예금 채권 펀드 ETF ELS 리츠 RP
(단 ETF 선물형과 파생형 안됨)
위험자산비중 100%까지 가능 70%까지만 가능(30%이상은 채권이나 예금, 채권형펀드, TDF로 구성해야함)
출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출금하면 16.5% 받은 금액도 같이 토해내면서 출금가능,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면 그냥 가능 1.무주택자 주택구입
2.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3.근로자,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4.파산선고
5.개인회생
6. 천재지변
의 경우에만 가능하니 많이 힘들다..
현금거치 현금으로 거치가능 무조건 상품매수(RP나 예금 등 원금을 거의 보장하는 상품으로 하면됨)

 

결론-우선 연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펀드가 좋아보인다. 과세이연과 세액공제는 같지만 출금이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 예금가입이 안되는 거야 뭐 예금을 하려고 연금저축하지는 않으니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400만원 이상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IRP도 가입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올해부터는 꼭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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